자녀장려금 계좌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당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를 압류나 통장 해지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하는 방법 (5월 정기신청 기간 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는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는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계좌를 직접 변경하는 방법은 ARS(1544-9944)에 전화하거나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