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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무원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 사례별 지급여부

by 당근홀릭 2023. 9. 26.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1년에 두번, 설날과 추석에 명절 보너스 개념인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일, 사례별 지급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은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단,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의무경찰, 사관생도, 소방간부후보생,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의무경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금액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금액은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7급 10호봉을 받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일반공무원 10호봉의 월봉급은 2,867,400원이므로, 월봉급액의 60%인 1,720,440원을 1년에 2번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월봉급액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공무원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확인하러 바로가기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명절 당일인 지급기준일을 전후로 하여 15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명절 전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늦더라도 명절 전에는 지급되는 편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사례별 지급여부

공무원 명절휴가비 사례별 지급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휴가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지급기준일인 명절 당일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질병휴직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지급기준일인 명절 당일 일반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시 명절휴가비 지급엽 : 지급기준일인 명절 당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지급기준일인 명절 당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5급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5급 공무원의 경우는 2017년도부터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므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명절휴가비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

이상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