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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알아보기(지급대상/계산법/지급일/사례별 지급여부)

by 당근홀릭 2023. 9. 27.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1년에 2번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의 '정근'은 열심히 맡은 업무에 임한다는 의미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 개념입니다.

 

 

오늘은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계산법, 지급일, 사례별 지급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알아보기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 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의 경우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으며, 매년 5%씩 지급률이 상승됩니다.

정근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월봉급액의 50%입니다.

 

정근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확인하러 바로가기

만약 어떤 공무원이 7월 1일 자로 호봉이 올라갔다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올라간 호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 지급일이며, 1년에 2번 지급받게 됩니다.

 

1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정근수당으로 이 기간 중 최소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 지급되는 사람이어야 1월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같은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정근수당으로, 이 기간 중 최소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이어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는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으나 봉급은 미지급되므로 7월 정근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사례별 지급여부

1. 일반 질병휴직한 공무원의 경우 : 일반 질병휴직을 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공무원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질병휴직 후 복직했다고 가정하면 정근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만 7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기간의 정근수당 중 3/6만 지급받게 됩니다.

- 2024년 1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2023년 12월 한달에 대한 정근수당만 2024년 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 기간의 정근수당 중 1/6만 지급받게 됩니다.

 

2. 가사휴직한 공무원의 경우 : 가사휴직을 한 공무원의 경우는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봉급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중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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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