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감액2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신청조건/신청기간/지급시기) 자녀장려금(CTC : Child Tax Credit)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요건이 만족하면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은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 자녀장려금은 배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2023. 7.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알아보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장려금 신청 시 알려주는 장려금 예상 지급액과 실제 9월에 지급받는 장려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가액이 많은 경우 감액되어 지급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라도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총합계액 1.7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금액 전액 지급 가구원 재산 총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