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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신청조건/신청기간/지급시기)

by 당근홀릭 2023. 7. 1.

자녀장려금(CTC : Child Tax Credit)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요건이 만족하면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은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 : 자녀장려금은 배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 총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장려금 요건이 충족하면 2023년 11월 30일 24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10% 감액되어 9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 11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지 및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