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복지제도 중 하나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판정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중 부양자녀의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중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일 것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자녀장려금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혼 후 친자녀의 부양자녀 판정 여부
이혼 후 친자녀의 양육은 전 배우자가 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시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특법 제100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 순서]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동일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시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부양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해당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인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의 경우는 18세 이상이어도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이 충족됩니다. 해당 자녀가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신청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중 부양자녀 판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에 대해 알아보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6) | 2023.07.03 |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기준일/부채/범위) (23) | 2023.07.03 |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36) | 2023.07.01 |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신청조건/신청기간/지급시기) (20) | 2023.07.01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알아보기 (71)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