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복지제도 중 하나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받으려면 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요건 중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 가구원의 해당 여부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기준일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소유 판단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6월 1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시 부채 차감 여부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00조 3항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조특령 제100조 4항에서는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따로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및 평가방법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및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 간주전세금
- 상가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전세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잔액
- 주식, 국채, 지방채, 사채 등 유가증권 :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자주식 및 채권은 액면가액
- 아파트 분양권 : 전년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
- 조합원 입주권 : 전년도 6월 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납부한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주택상황사채, 토지상환채권 : 액면가액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영업용 차량의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동창회 등의 회비 계좌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요건 중 하나인 재산 요건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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