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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에 대해 알아보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by 당근홀릭 2023. 7. 3.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정부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인 총소득 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 조특법 제100조의 3항 2조)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양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중에 부양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의 경우 이중 신청 방지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법령 : 조특령 제100조의 2항 4조)

 

 

4. 임금이 높은 근로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12월 31일 연도말 현재 계속 일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법령 : 조특령 제 100조의 2항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