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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by 당근홀릭 2023. 7. 4.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에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 대상자이나 상반기 반기 신청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거나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는 별도의 기한 후 신청이 없으며, 정기 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특법 제100조 6항 9조에 의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하는지 여부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특법 제100조 30항 3조에 의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