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양육비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취지
2023년 개정된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의 취지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개정 내용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등 | 개정전 자녀장려금 | 개정후 자녀장려금 (2023)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7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등 | 개정전 자녀장려금 | 개정후 자녀장려금 (2023)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7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
자녀장려금은 개정 후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2023년 개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금액에서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적용 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자녀장려금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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