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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중 전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간주전세금)

by 당근홀릭 2023. 7. 1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요건 중 재산요건, 그중에서도 임차보증금인 전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 상가 임차보증금
  • 현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금, 예탁금 등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 재산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
  • 아파트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
  •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채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주식,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등의 유가증권

 

 

장려금 심사시 임차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 평가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심사할 때 전세금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에는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평가할 때 기준시가의 60%이내에서 국세청정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라면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렇게 평가한 금액은 '간주전세금'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위 설명에서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55%의 적용률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2억일 경우, 간주전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주전세금은 2억의 55%인 1억1천만원이 되며, 실제 전세금이 1억 1천만원이 넘는다면 전세금은 최종적으로 1억 1천만원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인 1억 1천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간주전세금 계산 방법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거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설령 그 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보아 재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 직계존비속 : 부모, 자식, 배우자의 부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