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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재산요건)

by 당근홀릭 2023. 7. 17.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청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금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함)
  • 종교인소득

 

2.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본인의 소득이 상기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일 것 3,200만원 미만일 것 3,800만원 미만일 것

여기서 총소득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각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총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신 개정내용)

사업소득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빕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90%

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을 하는 사람의 1년간 총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장려금 계산시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5000만원에 업종별조정률 40% 적용받아 2000만원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현금,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46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기준일/부채/범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복지제도 중 하나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받으려면 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mjh2ceo-jeju2023.tistory.com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법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신청이 가능)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