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조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소득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및 재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8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1~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같은 연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7~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급 시기를 앞당겨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0조 7항 2조에 의거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즉,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을 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므로 가능한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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