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국가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을 해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장려금은 세법에서 지급대상을 거주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지를 가진 거주자로 봅니다.
단,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으로 파견된 임직원들은 거주자로 보므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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