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장려금 신청 시 알려주는 장려금 예상 지급액과 실제 9월에 지급받는 장려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가액이 많은 경우 감액되어 지급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라도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총합계액 1.7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금액 전액 지급
- 가구원 재산 총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2.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감액되어 지급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자 본인이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세, 간접세 구분 없이 지급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국세 체납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330만원이고 국세체납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30%인 99만원은 국세 체납에 충당되며 남은 금액인 231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감액되어 지급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로 인한 장려금 감액 지급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이 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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