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지급되므로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기 신고기간(05.01.~05.31.)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전년도 6월 1일 기준)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부부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수요일 24시 기한 후 신청이 마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심사 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하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이후에 기한 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산정금액의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금액은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최대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1,650,000원
- 홑벌이 가구 : 2,850,000원
- 맞벌이 가구 : 3,300,000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자격 요건 심사 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경우 4개월 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지급되므로 대상자들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꼭 기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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