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차1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에 대 알아보기 제주에 이주를 결심하고 집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 제도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로, 차량 증가 억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대한 특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차고지 증명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므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2023.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