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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총정리! (뜻/기간/신청방법/환급일)

by 당근홀릭 2023. 8. 23.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바로 잡기 위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제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인 개인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총정리

1.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을 냈지만, 알고보니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락하거나 아이의 교육비 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등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 정해져 있으며, 법정신고기간이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A씨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납부 했을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6월 1일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으며, 혹시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꼭 기한내에 신청하여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3.06.01. ~ 2028.05.31.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2.06.01. ~ 2027.05.31.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1.06.01. ~ 2026.05.31.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0.06.01. ~ 2025.05.31.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19.06.01. ~ 2024.05.31.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국세청 홈택스

3.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직접 세무서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수수료 X)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수수료 X)
  3.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수수료 O)
  4. 경정청구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수수료 O)

 

본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바로가기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공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경정청구서(2023.03.20.개정서식).hwp
0.05MB

 

4. 경정청구 환급일

경정청구 환급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본인의 세금신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됐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