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바로 잡기 위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제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인 개인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을 냈지만, 알고보니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락하거나 아이의 교육비 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등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세법에 정해져 있으며, 법정신고기간이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A씨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납부 했을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6월 1일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으며, 혹시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꼭 기한내에 신청하여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3.06.01. ~ 2028.05.31.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2.06.01. ~ 2027.05.31.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1.06.01. ~ 2026.05.31.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20.06.01. ~ 2025.05.31.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 2019.06.01. ~ 2024.05.31.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직접 세무서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수수료 X)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수수료 X)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수수료 O)
- 경정청구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수수료 O)
본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공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4. 경정청구 환급일
경정청구 환급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본인의 세금신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됐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화(ARS)로 납부할 국세 조회하는 방법 (12) | 2023.10.23 |
---|---|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대상/공제율/한도/신청방법/ 경정청구) (22) | 2023.08.24 |
지방세 납부방법 6가지 총정리! (27) | 2023.08.20 |
홈택스 가입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19) | 2023.07.28 |
은행 CD/ATM기에서 쉽게 국세 납부하는 방법 2가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2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