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증빙 발급등에 꼭 필요한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개인이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 가운데 상단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 [개인]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 후 인증을 완료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홈택스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도 두가지로 나뉩니다. 본인 인증수단이 있을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 가운데 상단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 회원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탭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가입시 인증수단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보안카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가 비활성 상태인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때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 인증수단이 있을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 가운데 상단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 회원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탭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 이용 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 이용 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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