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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세금 신고 방법

by 당근홀릭 2023. 7. 22.

금리 인상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던 부동산 경기가 요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멈췄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승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의 세금 신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세금 신고 방법

 

매도자가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세금 신고 처리

부동산을 계약한 후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도자는 당초 받았던 계약금(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하며, 매도자가 배액배상할 때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인 매도자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고, 당초에 받았던 계약금(가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할 때 세금 신고 처리 방법입니다.
매도자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 원천세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도인의 의사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매도인은 당초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던 3천만원과 위약금인 3천만원을 더해 총 6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위약금인 3천만원은 세법상 기타소득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세의 10%이므로 상세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세 = 30,000,000원 × 20% = 6,000,000원
  • 지방소득세 = 6,000,000원 × 10% = 600,000원
  • 매도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 6,000,000 + 600,000 = 6,600,000원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매도자는 위약금 3천만원 중 660만원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인 23,400,000원만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한 매도자는 위약금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기타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한 후 세금 납부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바로가기

 
매도자의 의사로 계약 파기를 당한 매수자는 기타소득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 해 5월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매수자가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세금 신고 처리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매수자가 계약 파기했을 경우는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 됩니다.
 
매수자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위약금이 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약금이 종합소득세 과세신고 대상인 줄 몰라 신고 납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이 신고납부 누락이 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