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기간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2023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확정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3년 귀속분(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해인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하다가 2023년 7월 20일에 폐업했다고 가정하면,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7월 2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달 25일인 8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1일 ~12월 31일)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공급대가 × 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혜택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대가는 매출액이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판매금액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1년 기준의 금액이며, 과세기간(1월1일 ~ 12월 31일) 중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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