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환급 여부 등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시 사업자 본인이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 잘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이하 "간이배제 업종")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해야 합니다. 간이배제 업종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예시) 일반과세자가 1,100원짜리 상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대가 = 매출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 1,100원
- 공급가액 = 매출액 - 부가가치세 = 1,100 - 100 = 1,000원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1,000 × 10% = 100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인 공급대가의 1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농업·어업·임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 30%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차이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환급 여부 차이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잘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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