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며,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납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가능한 경우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의 경우 매출액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세법상 용어로 공급대가라고 하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의 경우 업종별로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금액 기준은 일반 업종은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업종은 4,800만원 미만이므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이 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불가능한 경우 (업종 기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업종들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업종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의 경우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기술지도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화점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등은 제외)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매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웅도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과세유흥장소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의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도배, 내장목공사업, 실내 장식업 등은 제외)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가정용품 임대업 및 개인의 경우는 제외)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과세자에게는 없는 '납부의무 면제'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월1일 ~ 12월31일)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단, 신규 개업자나 휴업자, 폐업자,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 간이과세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납부의무면제 여부 판단은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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