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세금

국세 체납 조회 방법 알아보기

by 당근홀릭 2023. 10. 24.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재산이 압류되거나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 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상단 오른쪽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국세 체납 조회

3. [My 홈택스]에서 오른쪽 [체납]을 클릭하면 본인의 체납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체납 조회

이 외에도 국세청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전화(ARS)로도 간편히 국세 체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 전화(ARS) 조회서비스 전화번호는 1544-9944번이며, 이용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142

 

전화(ARS)로 납부할 국세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전화로 납부할 국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ARS)로 납부할 국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고지 전화

mjh2ceo-jeju2023.tistory.com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108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총정리! (뜻/기간/신청방법/환급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바로 잡기 위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제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인 개인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누

mjh2ceo-jeju2023.tistory.com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103

 

지방세 납부방법 6가지 총정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자동차세, 취등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

mjh2ceo-jeju2023.tistory.com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94

 

은행 CD/ATM기에서 쉽게 국세 납부하는 방법 2가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국세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가까운 은행 CD/ATM기에서 쉽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쉽게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jh2ceo-jeju2023.tistory.com


체납 조회 방법

이상으로 국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