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해당 상가 건물 공매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효력, 보장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란?
상가 확정일자란 그날 현재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를 뜻합니다.
상가건물이 혹시 공매나 경매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임차한 상가건물을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상가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서
-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장 도면 (구분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확정일자 신청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하거나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가 확정일자 효력
상가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 임차한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의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가 확정일자 보증금액
상가 확정일자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환산보증금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9억원 |
부산광역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억 9천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제외) 및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안산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용인시 | 5억 4천만원 |
이 외 지역 | 3억 7천만원 |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상가 임대차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77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75
이상으로 상가 확정일자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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