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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기

by 당근홀릭 2023. 11. 18.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이며, 표에서 밑줄친 업종은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이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 :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경우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무려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특히, 학원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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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