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미리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의 경우,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총 4.6%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도움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첫화면 오른쪽 하단에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② 화면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를 선택합니다.
③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기간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납은 정해진 기간내에 위택스나 전화,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연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어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 시기 | 2023년 공제율 | 2024년 공제율 | 2025년 이후 공제율 |
1월 | 6.4% | 4.6% | 2.7% |
3월 | 5.3% | 3.8% | 2.3% |
6월 | 3.5% | 2.5% | 1.5% |
9월 | 1.8% | 1.3% | 0.8% |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 혜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4년 기준 1월 연납시 최대 4.6%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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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방법, 기간, 혜택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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