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급성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이 제한 요건이 없으므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종류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재산 요건이 만족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종류 요건 :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연간 총소득은 미혼일 경우는 본인 소득만 포함하고 기혼일 경우는 부부합산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학생, 취준생, 알바생인 본인이 미혼일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학생, 취업준비, 알바생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대리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을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 상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로 신청하는 방법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며 상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장려금 신청요건을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한 후 소득과 재산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을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을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트(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올해 인상된 상태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세히 알아보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tistory.com)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정기신청분의 경우는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후 신청분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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