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당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를 압류나 통장 해지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하는 방법 (5월 정기신청 기간 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는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는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계좌를 직접 변경하는 방법은 ARS(1544-9944)에 전화하거나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하는 방법 (5월 정기신청 기간 경과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하거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경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경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2.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복지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복지계좌변경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변경할 복지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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