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게 되면, 큰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간병 등의 문제로 누구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의 부모님 편찮으실 경우 큰 힘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분들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며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사람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될 경우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www.lingtermcare.or.kr)이나 건강보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신규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필요 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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