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금액이 최대 70만원까지 늘어나서 더욱 혜택이 커진 부모급여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제도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최대 지급금액은 매월 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 출생 후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서식으로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보호자인 부모의 자필 서명이나 지장, 인감 날인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현금지급과 보육료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지급의 경우 모두 다릅니다.
1.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매월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수급아동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수급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7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 금액 : 1인당 매월 35만원
2.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지급받는 경우 :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지급받는 경우는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의 부모급여 차액은 매월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됩니다. 수급아동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수급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매월 186,000원
- 만 1세 수급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3.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지급받는 경우 :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지급받는 경우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이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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