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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국가 지원 제도

기저귀 바우처 총정리!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by 당근홀릭 2023. 7. 6.

기저귀 바우처라 불리는 기저귀 지원 제도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기저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 중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기준중위소득(80%) : 2,765,000원
  • 가구원 수가 3인인 경우 기준중위소득(80%) : 3,548,000원
  • 가구원 수가 4인인 경우 기준중위소득(80%) : 4,321,000원
  • 가구원 수가 5인인 경우 기준중위소득(80%) : 5,065,000원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기저귀 바우처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24개월 미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저귀 바우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 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www.bokjiro.go.kr(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기저귀 바우처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저귀 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

상황별 필요한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기저귀 바우처 지급 금액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기저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급금액은 매달 8만원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기저귀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우체국 쇼핑몰, 전국 170여 개의 나들가게,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잔액 확인

기저귀 바우처 잔액은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잔액이 표시되어 전송되므로 기저귀 바우처 카드 명의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기저귀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단축번호 4번)에 전화하여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기저귀 바우처 잔액은 카드사 콜센터 또는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잔액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