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 복지제도 중 하나로, 2018년도에 도입된 후 점차 연령을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2023년 7월 기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계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하는 방법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또는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통장의 예금주 본인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예금주 본인이 가구원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계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변경 방법
아동수당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민원서비스 내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에 들어가서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 아동수당 계좌 변경 접속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 아동수당 계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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