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세금20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자금출처명세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이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공통) 신분증 (공통)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3항.. 2023. 10. 27. 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효력, 보장금액 보통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해당 상가 건물 공매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효력, 보장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란? 상가 확정일자란 그날 현재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를 뜻합니다. 상가건물이 혹시 공매나 경매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 .. 2023. 10. 26. 국세 체납 조회 방법 알아보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소유 재산이 압류되거나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 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오른쪽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My 홈택스]에서 오른쪽 [체납]을 클릭하면 본인의 체납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전화(ARS)로도 간편히 국세 .. 2023. 10. 24. 전화(ARS)로 납부할 국세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전화로 납부할 국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ARS)로 납부할 국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고지 전화(ARS) 간편조회 서비스란? 국세고지 전화(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납부할 국세와 체납된 국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고지 전화(ARS) 간편조회 서비스 전화번호 국세고지 전화(ARS) 간편조회 서비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544-9944번입니다. 국세고지 전화(ARS)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 대상 국세고지 전화(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개인 및 개인납세자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은 서.. 2023. 10. 23.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