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이 있는 달입니다.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155,000원의 현금을 12월 중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기시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와 기간, 지급 금액, 지급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자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3.01.01.~2023.06.30. 기간동안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총소득기준금액 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부부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8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재산요건)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청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금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 지원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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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방법은 서면 안내문 QR코드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로 신청, 자동응답(ARS) 전화로 신청,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앱)로 신청 등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급] 탭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신청하기]나 [직접입력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107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 연계형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현금이 지급이 되므로, 신청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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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정해지며, 자세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산정금액은 330만원이므로, 상반기 반기신청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원의 35%인 1,155,000원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분 지급일은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자라 할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여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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