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께 국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될 때, 반드시 신청을 해야 심사 후 최고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일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소득 종류 요건, 소득 요건, 총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 종류 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간소득 기준 |
총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이하 | 가구원 합산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jh2ceo-jeju2023.tistory.com/8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재산요건)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청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금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 지원하는데 목적이
mjh2ceo-jeju2023.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았을 때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국세청 손택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한 근로장려금 정기 [직접입력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앱(홈택스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신청 제출] 탭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한은 5월에 신청한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5월 이후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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